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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눈 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법정구속'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2.13/뉴스1   newsmaker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