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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 못본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eastse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