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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22/뉴스1   kysplane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