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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온라인 저작물 삭제권리 법제화 추진

본인 글·사진·동영상 삭제요청시 업체 즉시 삭제토록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편집자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2.7.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동영상 등을 포털 사이트나 검색엔진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글 등을 올린 당사자가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서비스제공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인터넷에 글 등을 올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삭제 요청에 대한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저작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렇다 보니 단순히 자기가 작성한 글 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근거가 실질적으로 없는 셈"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상털기가 자주 문제가 돼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노출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최소한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 사생활 자유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며 "일각에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명확히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 요청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 꺼려하는 개인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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