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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공천대가' 양경숙, 징역 3년 선고

[편집자주]

양경숙씨.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총 4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4일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씨(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 정일수씨(5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양씨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양호씨, 이규섭씨, 정일수씨 등으로부터 총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양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공천희망자로부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가기소됐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4·11 총선 당시 한화갑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심리와 분리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침해됐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0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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