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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도난 대마도 불상 반환 요구.. '韓·日 마찰 우려'

[편집자주]

대마도 관음사 도난 불상 © News1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법원에서 밀반입된 대마도 관음사 불상의 반환을 당분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반발, 반환을 요구했다.

아사히 등 현지 언론은 "한국 법원이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따라 양국간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菅義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도난 불상과 관련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히 반환을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불상은 대마도 관음사의 고려시대 관세음보살 좌상 2개로 앞서 25일 대전지방법원은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며 충청남도 부석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불상은 지난해 10월 국내 문화재 밀수단이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조약'에 따라 한국에 압수한 불상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석사는 "불상이 14세기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고헌 상 기록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간 경위를 찾을때까지 반환을 금지하도록 하는 반환 조치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일본 관음사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절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해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고 싶다"며 "절의 '본존(本尊·법당에 모신 주되는 부처)'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절대 안된다"고 성토했다.

문화재청 측은 당초 이 불상들을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조약'에 따라 일본에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다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 신문은 대전 지법 집행관이 지난 26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불상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따라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도 한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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