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12일 비자별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강사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대학이 아닌 4년제 대학졸업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또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인강사로부터 각종 서류(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해야 한다.
◇외국인 비자별 학원강사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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