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나 어때녀' 링크만 클릭해도 아청법 위반?

'실시간 보기'는 적용 불가, 소지자·유포자는 처벌 가능
영상 여성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아청법 적용 여부 결정

[편집자주]


경찰이 '나 어때녀' 동영상에 대해 11일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연히 해당 영상을 본 뒤 '혹시 자신이 아청법을 위반한 건 아닐까' 불안해 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포·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12일 동영상을 봤다는 한 네티즌은 기자에게 "나 이거 다운받았는데 잡혀가느냐"고 물어왔다.

다른 네티즌들도 "받았다가 바로 삭제해도 소지죄 적용되나", "링크 눌렀는데 다운돼버렸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등 질문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영상을 휴대기기나 컴퓨터에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 News1


그 전에 이번 영상과 관련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다.

인터넷에서는 교복을 입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모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피해자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해여성 소환조사를 통해 진술 등을 확보하고 동영상 속 여성과 관계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동영상 속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소지자, 유포자, 제작자 등 측면에서 '범법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우선 지인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보내준 링크를 타고 들어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동영상을 봤을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

아청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한 측근은 "아동음란물에 있어서는 소지죄와 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실시간으로 영상을 봤다는 자체만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운을 받았거나 보는 동시에 다운을 받거나 임시적으로 영상이 저장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지'로 볼 수 있어 소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포죄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아동음란물이 아니라도 음란물 링크를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히 '교복, 학생, 미성년자' 등 해당 영상 속 여성이 미성년임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와 함께 링크 등을 유포했을 때는 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아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링크를 보내줬을 경우에는 유포죄만 적용받지만 동영상 파일 유포는 '소지'가 전제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지·유포죄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김정열 관악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배포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단순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제작자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아동을 성행위의 도구로 삼아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제작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김정열 과장은 "아동음란물 제작의 경우 아동의 성착취를 막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교복을 입고 나오더라도 해당 여성이 실제로는 성인일 경우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어때녀'의 경우 스스로 찍은 것이라면 성착취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청법 적용 여부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 측근은 "아청법은 성의식이 확립이 안돼있는 미성년자들이 강제적으로 동영상에 동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며 "강제적인 부분이 없이 스스로 찍었는데 본의 아니게 유출이 됐다면 본인에게는 큰 책임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여성이 성인으로 밝혀질 경우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 '성인 음란물 소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한편 '나 어때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한 뒤 동영상 소지자, 유포자 등 아청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