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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앞에서 성기 노출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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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26일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8월 23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한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했다.

이에 앞서 같은달 1일 오후 4시45분께 청주시 한 치과 내 커피자판기 앞에서 해당 병원 간호사들과 환자들을 향해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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