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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풀어 고양이 죽인 개주인 '유죄'

[편집자주]


풍산개를 풀어 고양이를 죽게 한 개주인이 약식기소된 뒤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검찰이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 청구 후 "검찰이 적용한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는 목줄 관련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판사는 박씨가 풍산개의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게 해 동물보호법 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키우는 2년생 수컷 풍산개 '필'과 산책을 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에게 물린 고양이는 몸통 뼈가 으스러져 죽었다.

박씨는 '필'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의 고발이 이뤄지자 수사에 착수,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의견을 바탕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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