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 News1
선거운동을 도와준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61)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대 총선 후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기사 박모씨가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넘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받은 1억원은 회사 임금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지급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후인 2012년 6월 선거운동기간 자신의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한 박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정당한 차량운전 대가 1600만원을 제외한 8400만원을 불법선거운동 폭로 무마 등을 위해 박씨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박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다른 운전기사에게도 퇴직 위로금으로 1억3000여만원을 줬던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1심 공소장을 작성한 청주지검 담당검사가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돼 적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한 대전고검 담당 검사가 이를 발견해 뒤늦게 서명을 했지만 법률이 정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소장은 '무효'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