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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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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회식 자리에서 직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9시께 사하구 모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다 부하 직원인 B(23·여)씨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진 혐의다.

A씨는 또 같은달 28일 오후 9시께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석에서 옆에 앉은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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