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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로 청소년 음란물 유포 20대 '무죄'

전주지법 "자동 공유 기능 모른 채 프로그램 사용"

[편집자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1일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2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자신의 집에서 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2012년 9월16일부터 8일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음란물 총 17편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성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고 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음란물 중독 극복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성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씨가 사용한 P2P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자들과 자동으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기본설정이 돼 있다.

자동 공유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 하지만 성씨는 별도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별 생각 없이 다운받은 음란물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공유폴더에 놓아뒀을 뿐"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음란물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공유폴더에 놓아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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