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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풀어 고양이 죽인 개주인 2심도 '유죄'

광주지법, 원심대로 벌금 50만원 선고

[편집자주]


풍산개를 풀어 고양이를 죽게 한 개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박씨는 검찰이 자신을 약식기소하자 "검찰이 적용한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는 개목줄 관련 규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풍산개의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게 한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키우는 2년생 수컷 풍산개 '필'과 산책을 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에게 물린 고양이는 몸통 뼈가 으스러져 죽었다.

박씨는 '필'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 후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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