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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장품 제품마다 가격표 안붙여도 팔수 있다

식약처, 진열대에만 가격 붙이도록 완화

[편집자주]




개별 제품에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화장품 가격표시 규제가 완화된다. 모든 제품마다 가격을 붙이면서 비용이 발생했던 화장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개별제품에 가격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고시(식약처 제2013-8호)에 따르면 마트 진열대 등의 가격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개별 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표시를 한 뒤 표시가 쉽게 훼손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는 가격이 200~300원인 '아이블로우 연필' 등에도 일일이 개별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면서 인력 낭비 등의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대형마트 등은 매대에만 가격을 표시하거나 전시상품 앞에만 가격을 노출하고 있어 보건소 등의 단속과정에서 화장품 가격표시제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가자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에 가격 표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4월 중 행정예고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진열대에 해당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을 경우 개별 제품마다 가격을 붙일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홈쇼핑 등 화장품 유통 경로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소비자가 마트 진열대 등에서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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