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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완화 이런 것도..오디오 '앰프' 전기안전인증 완화

안전인증기관 확인 신고 대신 공급자 확인 규제로
제3자 시험인증만 통과되면 앰프 수입, 제조가능
앰프 전류 많이 흘러..저가 앰프 안전사고 우려 지적도

[편집자주]







정부가 음향기기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의 안전인증 의무를 완화한다. 앰프 인증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입·제조비용이 줄어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통상 음향을 증폭시키는 오디오 앰프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 전자기기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등 저가 앰프의 수입이나 안전검증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업체의 앰프 제조가 늘어나면 감전사고 등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또 노트북 ,프린터, 게임기 등은 기존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도록하는 규제는 유지돼 기기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1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국표원은 앰프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표원은 오는 8월부터 해당 개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노트북, 조명기기, 프린터, 프로젝터, 게임기 등이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국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스스로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전자시계, CCTV 등에 적용된다. 자율안전확인보다 한 단계 낮은 안전인증절차다.

구체적으로 보면 앰프나 앰프내장형 스피커의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절차에 따라 외국에서 안전기준을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인증기관의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만큼 인증비용과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앰프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지정되면 다른 나라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하거나 제3자에게 안전시험을 의뢰해 안전성만 증명하면 해당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다.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셈이다.

물론 수입하거나 제조한 앰프와 앰프내장형 스피커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업체가 져야 한다. 일단 수천만에 달하는 인증비용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음향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연장 스피커 등을 수입해서 사용하려면 통관과 인증절차가 복잡해 수개월이 걸렸다"며 "제도가 바뀌면 통관시간이 줄어 프로젝트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중국산 앰프와 앰프형 스피커 등 저가 수입제품이 손쉽게 들어오면서 감전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앰프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주요 국가에서도 음향기기는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수입업체의 자율성이 더 커지는 만큼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정용 오디오나 홈시어터, 건물, 영화관, 공연장 등 생활에 밀접한 앰프의 안전사고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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