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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자전거 자물쇠 비밀번호 1시간 맞춰보고 자전거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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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아파트 복도에 보관돼 있던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대학생 김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훔친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가 이를 우연히 본 부인 박모(33)씨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김씨는 1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모 아파트 복도에 세워진 박씨의 자전거(38만원 상당)를 훔쳤다.

김씨는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 비빌번호를 1시간여 동안 무작위로 돌려가며 맞춰 본 끝에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년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했는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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