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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욕업중앙회가 남자 어린이가 여탕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를 현재 '만 5세 이상'에서 '5세'로 낮춰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최근 공식 건의했다. 아동의 발육 속도가 빨라진 점과 여성 고객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목욕업중앙회에 따르면 5세도 여탕에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보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만 5세에서 5세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 6~7세에 해당돼 5세로만 바꿔도 연령 기준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목욕업중앙회 건의 이후 연령 기준을 '만 4세'로 변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변경안을 만드는 대로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내 의견을 취합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자 아이의 나이는 당초 만 7세에서 2003년 만 5세로 낮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