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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세월호 관련 30~40명 출국금지

[세월호 침몰사고] 청해진해운 최대주주 포함

[편집자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수십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부는 20일 선주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30~40명을 출국금지시키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피의자는 물론 중요 참고인도 포함돼 있다고 합수부는 설명했다.

인천지검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은 조선업체인 '천해지' 소유다. 천해지는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다.

천해지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세모의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출국금지된 '참고인'들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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