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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수습된 시신 '先 인도, 後 장례'

[세월호 침몰] "우선 인도하되 장례는 DNA 확인 후"

[편집자주]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망자의 시신을 유족들에게 '조건부' 인도키로 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라도 시신을 인도하는 '선(先) 인도 후(後) 장례' 방식으로 가족들의 슬픔을 덜겠다는 취지다.

합수부는 21일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수습된 사망자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조건부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구조단의 수색이 점차 활기를 띠면서 속속 사망자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원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합수부는 자녀의 신체적 특징 등을 확인해 시신 인도를 요구하는 가족들에게는 절차를 거쳐 우선 시신을 인도하되 장례는 정확한 신원 확인 후 치르게 하기로 했다.

가족이 원하는 병원을 지정, 앰뷸런스를 통해 시신을 옮겨 안치해 조문 등을 진행하고 최종 장례절차는 DNA 검사결과가 나오면 하는 방안이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가족의 요구와 수사팀의 견해에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원 확인 후 인도하는 게 맞다"며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조건부 인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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