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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세월호 등 재난피해자 생계비·휴직 등 지원법 발의

가족재난시 휴가·휴직 및 휴직급여 보장 등
농림어업종사자·소상공인 생계비지원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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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4.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진도 세월호 참사 등 재난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일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휴직할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농림어업 종사자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재난피해로 생계 곤란을 겪을 경우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상당수는 일정 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등 긴급 생활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단장 연석회의에서 한 의원의 법안을 소개하며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가 이런 문제에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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