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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외국에 망명 시도…거절당해"(종합2보)

"익명 인사 통해 모 대사관 접촉" 멕시코·필리핀 가능성
검찰 "단순 형사범…정치·종교적 박해 이유 안돼"

[편집자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진도를 방문한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매표소에 유병언 부자의 수배전단이 붙어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최근 외국에 망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전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해당 대사관에서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국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복수의 국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 전회장 측 어떤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유 전회장은 망명 이유로 '종교적·정치적 박해'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전회장이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국가는 멕시코, 필리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선택지로 알려졌던 프랑스는 대사관 측에서 이를 부인했고 매제인 오갑렬 전 주체코대사가 근무했던 체코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망명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해당 대사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회장이 검찰의 수사망을 뚫고 대사관을 방문해 실제로 망명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다른 국가 대사관을 통해서도 망명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교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세월호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라며 "외교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각국의 외교공관에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회장이 종교적 박해 또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유 전회장의 피의사실은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이므로 종교 또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형사범"이라며 "유엔(UN) 협약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1조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회장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해 준 익명의 인물에 대해 "망명을 빙자하여 유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유 전회장이 망명 신청을 했다면 매제인 오갑렬(60) 전 주체코대사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 전대사는 대사 지위를 이용해 유 전회장의 유럽 사진전 개최를 돕고 귀국날짜도 늦추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해경 등 관련기관을 통한 순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회장 장남 대균(44)씨의 서울 염곡동 자택을 2일 압수수색해 고급 외제승용차 4대와 그림 16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압수한 자동차는 벤츠 2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1대,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1대 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평순(60)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조 대표는 '사정상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에 대해 "향후 조사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영농조합을 포함한 유 전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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