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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580원 결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

양대노총 "인간다운 삶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경총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편집자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4.6.27/뉴스 © News1 이동원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오늘 타결된 5580원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노동계 요구안 6700원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액수"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이러한 불만 속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둔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 7.61%와 비교하면 이번 인상안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연대한 여러 노동계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의 결과"라고 평했고, 한국노총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성실히 교섭에 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는 이번 결정을 "고율인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총은 이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노동계 위원, 경영계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새벽 5시까지 밤샘 회의를 연 끝에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인상폭은 지난해(7.2%)와 비슷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2008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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