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3.11.21/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정부는 LTV·DTI 비율을 은행·보험·비은행권 등 금융업권과 지역에 관계없이 일원화하고 은행권 대출 비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는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어 이자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LTV(수도권 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50~70%였던 1금융권에서 제한에 걸리면 한도까지 빌린 후 나머지는 60~85%까지 허용되던 2금융권이나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중은행 등 1금융권과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같아진다. 아울러 지역과 금융권역별로 50~85% 차이가 나던 LTV는 70%로 확대되고, 50~65%까지 차이가 있던 DTI는 6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신규 대출자는 이전과 비교해 1금융권인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었다. 기존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1금융권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대출이자를 낮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다. 현재 6~7% 수준인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인 1금융권보다 3%p 가량 높기에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었다.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금융권 대출을 상환한 후 그만큼 1금융권의 대출을 늘리면 되기 때문이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지 3년을 초과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용의 발생도 없이 갈아탈 수 있다.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비용과 1금융권으로 갈아타며 줄어드는 이자비용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한도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한도가 부족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은행권보다 대출한도가 여유로운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의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은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털) 등 제2금융권은 한숨을 쉬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1금융권 러시'가 이어지면 고스란히 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규모는 전체의 18.7%가량인 94조4000억원이었다. 1금융권으로의 탈출이 계속된다면 이 시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금리가 가장 중요하기에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만한 뾰족한 대책은 솔직히 없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한 상태"라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는 기존의 1금융권과 2금융권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시켜 경계를 무너트렸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갑자기 규제 완화가 등장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을 벌충하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면 욕을 먹을 테고, 그렇다고 심사를 완화해 대출을 늘리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져 부실이 생길 텐데 난감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