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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염전 근로자 보호지원 활동

[편집자주]

전남도는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안군 신의면 일대 염전 사업장 근로조건 보호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안 염전은 사업장이 총 854개로 전국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생산량은 28만 9520톤으로 전국의 69%로 국내 천일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와 센터는 5일부터 3일간 신의면을 방문해 전남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염전 사업주 대상 3대 고용기초질서 지키기인 임금 체불 금지·최저 임금 준수·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주제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목포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염전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면담하고 인사규정 점검을 통해 법정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양식장, 경비원,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 도내 취약 사업장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 근로자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3대 고용 기초질서와 관련된 홍보물을 배포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jecec.kr) 게시판 또는 상담전화(1566-2537)를 통해 상근 공인노무사와 자문 변호사의 노동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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