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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또 다시 청와대에 '편법 파견'

주진우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박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

[편집자주]

현직 검사가 사표를 쓰고 또 한 번 청와대에 '편법 파견'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금지' 약속을 또 어겼다는 지적이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주진우 검사(39·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옮겼다.


주 검사의 청와대 행정관 임명과 함께 조만간 청와대 행정관 1명은 검사로 재임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 검사의 사표와 청와대 파견은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와 상충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청법 44조가 규정한 '검사의 파견금지'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또 검사들이 편법 사표를 통해 청와대에 입성한 뒤 대부분 친정에 복귀해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청와대 파견 근무가 하나의 '승진 코스'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대표적인 '권-검 유착'의 하나로 비판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공약에도 불구, 지난 5월 이중희(48·사법연수원 23기)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고검 검사로 재임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원칙 파기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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