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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노린 인터넷 사기, 스미싱 주의해야

[편집자주]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명절 선물과 대중교통 승차권 등의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이들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2주 동안(9월12~25일) 상품권, 승차권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총 72건이 접수됐다.

    

피해 대부분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와 소셜커머스 등에서 발생했다. 백화점 상품권, 추석 선물 등을 할인해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되도록 현금결재를 피할 것을 권했다.

    

전북경찰청 권현주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기 전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정보를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물품 구매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사기 또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의 범죄다.

    

지인을 사칭한 추석명절 안부인사나 택배 배송경로 실시간 확인, 추석을 빙자한 각종 할인쿠폰, 상품권 등의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단축 URL)가 포함돼 있다면 스미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단순히 소액결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더 큰 금융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다.

    

권 대장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해 소액결제를 차단‧제한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앱(App)의 설치는 피해야 한다”며 “미확인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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