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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 얼차려 장교 징계委 회부

"얼차려 줄 결정권 없음에도 2km구보 지침 어기고 3km 뛰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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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공군은 지난해 7월 성남비행단 단장의 부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유족들에게 가혹행위 등 혐의로 피소된 부관실 A중위를 1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부관 A 중위는 부관병인 김 일병에 대해 얼차려를 줄 권한이 없었는데 얼차려를 시행했고, 또한 원래 지침에는 구보도 2km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km 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전날 공군본부 검찰부는 A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했으나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에서 A중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기존 가혹행위 사유들과 비교했을 때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 외에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한 피의자가 처음부터 어떤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김 일병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질책과 얼차려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앞으로도 이 정도의 가혹행위는 인정이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군 관계자는 "그것은 군 검찰부에서 판단해야할 것이고 그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군 검찰부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어떤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봐준다는 뜻 아니냐"며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일병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당일인 지난해 6월 30일 비행단장의 복장에 문제가 생겨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얼차려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현재 공군 검찰부의 기소유예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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