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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여고생과 성인 남성간 채팅앱 성매매 알선

[편집자주]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여자 고등학생과 성인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전모(18)군, 성매수 남성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군은 채팅앱으로 여고생 윤모(16)양과 성인 남성들간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윤양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군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윤양과 알선·안내 및 성매매로 역할을 분담 후 실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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