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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초중생에 '사회적경제' 의무교육 입법예고

개정안 관련 의견접수 23일까지 우편·온라인 접수

[편집자주]

서울시의회는 초중등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개정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처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등이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고용 불안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또한 실현하는 '사회적경제'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3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우편 접수는 서울시의회 3층 기획경제위원회로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사유,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한 후 보내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해당 입법예고 게시글을 찾아 댓글로 달면 된다.

문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화(02)3705-1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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