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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前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간부 구속기소

[편집자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19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주완주임실지사 김모(57) 전 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지사장은 2011년 동진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수장에 제진기(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제진기를 납품한 배수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북 및 전북지역 농어촌공사 직원 및 브로커 등 5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0여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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