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4.7.3/뉴스1 © News1 |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2011년 12월20일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는 매일기록부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메모지 내용을 적은 것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과정에서 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첫 공판이 열린 20일 검찰은 "김 의원이 2011년 12월20일 새로운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해 보겠다며 2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시장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기록이 등장하면서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박 시장 측은 언급 자체가 불쾌하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뜻을 밝혔고 서울남부지검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한 송씨가 이미 숨졌고 김 의원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입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힌다 하더라도 이 돈이 박 시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입증해내야 한다.
매일기록부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의원 측에서는 매일기록부가 피해자 가족에 의해 찢기거나 수정액으로 내용을 지우는 등 훼손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았다는 금액이 기록상으로 누계가 맞지 않고 가필의 흔적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작성자가 숨진 상황이고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