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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윤 일병 사건' 주범에 사형 구형(종합)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 반복해 엄중 처벌 필요"
가해 병사들 모두 '살인죄'는 부인

[편집자주]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이 지난 9월16일 오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4.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이 지난 9월16일 오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4.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범 이모 병장(26)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군 검찰은 역시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지모 상병(21), 하모 병장(23)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3)와 이모 일병(32)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윤 일병이 잦은 폭행으로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을 반복해 윤 일병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형이 구형된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3명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살인죄를 인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10년이 구형된 유 하사의 경우엔 "의무반 관리와 부조리를 방지해야 할 의무관이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가해 병사들은 군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자 "윤 일병과 유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해 말 부터 윤 일병에 대해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해 결국 지난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극단적 가혹행위를 가해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이들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판 과정에서 군 검찰이 이들 중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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