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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시한 임박 '세월호3법'…여야, 막판 타결 시도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처리 목표…오늘 TF 일제 가동

[편집자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부조직법TF 첫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부조직법TF 첫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이달 내 입법을 완료키로 한 '세월호 3법'에 대한 타결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시한 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협의에 들어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으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일단 여야는 26일 세월호특별법TF와 정부조직법TF를 가동시켜 입장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사실상 쟁점이 나와있는 만큼 가능한한 빠르게 합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주체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은 제도적으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사법체계의 틀을 흔들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당은 대법원 또는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범위를 여야, 유가족 추천인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여당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수사기능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초동수사권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에 남기고 경찰이 나머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해상수사권 만큼은 해경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큰 이견은 없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위헌 소지를 얼마나 없애느냐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시한 내 세월호 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고 추가 협상에서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관계자도 "세월호특별법도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고 정부조직법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충분히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다려 달라. 반드시 시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TF에 참여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최대한 지켜 이달 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세 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것은 처리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 법안 하나에서 여야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세 법안 모두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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