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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시령터널 MRG 문제로 연금공단과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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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톨게이트. © News1
미시령톨게이트. © News1

강원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보전금 협약 문제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지배회사인 국민연금공단에 소송을 준비하고 이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은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0년 미시령터널 MRG 재정보전비율을 79.8%로 정하고 통행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가 그만큼의 손실금액을 보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2036년까지로 도는 2006년 7월 미시령터널 개통 이후 최근까지 187억원, 연평균 23억4000만원을 보전했다.

그러나 2017년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보전 비율이 늘어나 도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개발연구원(GDI)의 ‘동서고속도로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36년까지 미시령터널의 실제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17%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되면 도는 지금까지의 10배 수준인 연평균 240억원을 보전해야하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협약 만료기간까지 약 542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협상이 잘 이뤄질 경우 법적인 조치는 중단할 계획”이라며 “끝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약의 문제점을 들어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도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미시령터널 MGR 협약 문제는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나서 국민연금공단 측이 적극적으로 보전금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MRG 협약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민연금이 미시령터널을 인수할 당시 이 부분은 협약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도의 사업구조화 재협의에 응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교통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미래 예측의 사항을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강원도가 2015년 2월까지 지난해 보전금 19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시령터널은 총사업비 1090억원 중 약 960억원을 민간투자로 추진해 2006년 5월에 개통한 유료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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