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 News1 |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올해 새해 예산안을 반드시 12월2일까지 처리해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시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다"며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한 역시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과 정치력이란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된다"며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법적으로 종료된다"며 "부실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 간 필요하면 밤샘 심사도 주저하지 않으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경제살리기 및 개혁3법(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개혁) 법안의 '연내처리'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오늘로 84일째인데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에 그친다"며 "국회가 경제살리기의 황금시간을 속절없이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에 국회도 한몫 거들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견은 좁히고, 공감대는 넓히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