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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음주상태서 레저보트 운항한 40대 입건

[편집자주]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주취 중 조종금지 위반)로 김모(45)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인근에서 3.2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김씨 친구 1명이 타고 있던 이 보트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돼 지나던 어선이 신고했다.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최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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