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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되고싶어 호르몬 주사 맞은 20대,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 병역법 위반 무죄 확정…'성 주체성 장애' 판단

[편집자주]

여성이 되고 싶었던 20대 남자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병역 기피를 위해 여성호르몬을 맞았다'는 오해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학생 때 자신이 여성스럽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고교 시설 성적 소수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등 여성성을 지닌 남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김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고민을 하게 됐다. '게이클럽'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면서 군대를 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성전환 수술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외모가 그다지 예쁘지 않고 부모님께 죄를 짓는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그저 군대에 가고 싶어하지 않아 망설인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군대에 입대하도록 부추겼다. 결국 김씨는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102보충대에 입영했다.


막상 보충대에 들어가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씻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적응이 어렵게 되자 김씨는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히고 귀가조치를 받았다.

김씨는 이후 도저히 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에서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김씨는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가슴이 커지는 등 여성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이듬해 재검에 나가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여장을 하고 갔다.


검찰은 김씨의 이같은 행동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 전환자처럼 보이려 한 것이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같은 김씨의 행동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다른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적어도 정신과적으로는 '성 주체성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의미에서 '성정체성 장애'는 생물학적 성과 성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해 강하고 지속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 반대의 성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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