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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수십억 대출 사기 징역 3년6월

"44억 편취, 출소 후 또다시 범행 저질러"

[편집자주]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2013.11.29/뉴스1 © News1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2013.11.29/뉴스1 © News1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64)씨가 수십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9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은이파 간부 김모(5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유흥주점의 허위선불금서류 작성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여·6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유흥업소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편취 금액이 44억여원에 이르고 다른 범죄로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로 선불금 채권 대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조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받는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인 '마이킹 대출'로 1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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