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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항공기 이동 중인 것 몰랐을 수 있다"…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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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파문을 부른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부사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조 전부사장은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 News1 이기창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명령할 때 항공기가 이동 중인 것을 몰랐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는 구랍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7m에 불과한 거리를 서서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흥분한 조 전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항공운항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활주로를 항로로 볼 것인가에 따라 조 전부사장의 지시가 항로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겠지만 항공기가 문을 닫았고 승무원 서비스가 시작된 상황이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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