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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정부보조금 빼돌린 의사에 벌금형

[편집자주]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장철웅 판사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0)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의원에서 실제로 진료 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690여차례에 걸쳐 총 63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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