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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기업도시 개발 가능"

국토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도권은 제외

[편집자주]

올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주된 용지 비율도 풀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다.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것이어서 빠르면 상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도 완화한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된용지 비율은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였지만 앞으로는 30%로 일원화돼 기업이 원하는 시설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에서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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