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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뭐길래...월성 1호기 재가동 세 번째 심의 '진통' 거듭

8시간째 마라톤논쟁...R-7 적용여부 놓고 옥신각신, 표결여부도 불투명

[편집자주]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할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2.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할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2.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세 번째 심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계속되며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원안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오후 6시가 되도록 결론을 못내고 있다. 핵심쟁점은 월성 1호기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R-7이라는 최신기술기준 문제다.


R-7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문제 발생시 격납용기와 외부가 완전히 차단돼 방사능 유출 등을 막는 안전기술기준이다. 월성 1호기에는 현재 적용돼 있지 않고 월성 1호기보다 이후에 지어진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돼 있다.


김익중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R-7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KINS 보고서를 보면 R-7을 참고한 흔적이 없다"며 "심사기준에도 참고문헌에도 없고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게용 KINS 단장은 "R-7가 요건은 아니어서 기재하지 않았다"며 "안전해석 부분에선 분명히 이것(R-7)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5일, 지난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R-7 쟁점에서 한걸음도 못나간채 공전하고 있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표결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나머지 위원 중 일부가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 처리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결 처리시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월성 1호기는 재가동 할 수 있게 된다.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2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 중단 이후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KINS의 안전성 심사와 정부-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KINS는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경우 전문가그룹과 민간그룹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계속운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쟁점 해소를 위해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보류된다면 안건은 다음달 12일 전체회의로 넘겨진다.


한편 조성경 원안위 위원은 과거 신규 원전부지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환경운동연합 등 월성 1호기 재가동 반대 측은 조 위원의 이 같은 경력이 결격사유가 된다며 원안위에 기피신청을 냈으나 원안위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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