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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검찰, 증인선정 기싸움 '팽팽'

다음달 13일 한 차례 더 기일 열고 준비기일 종결…증인도 확정

[편집자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송은석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송은석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과 검찰이 증인 선정을 놓고 서로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7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비서관 측은 "해당 문서들은 보유가 아닌 파기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며 청와대 업무흐름을 잘 아는 담당자들의 증인출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비서관 측은 "결재권자가 내용을 확인해 공문서로 할 의사가 있어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해당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결재권자가 보고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파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비서관 측은 지난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지만(57) EG 회장과 측근 전모씨, 세계일보 조모 기자,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최모 전 행정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는 이미 다 나와 있어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라며 "같이 근무했던 두 행정관을 같이 증인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나와서 진술하는 것만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지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비서관 측과 검찰은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도 미묘한 감정 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사전에 제출한 순번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 전비서관 측은 검찰소환 순서를 고려해 일부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증인 신청 등이 확정되지 않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빼고 나머지는 공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등 절차에 있어서 제3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비실명화를 원칙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보안이 필요한 경찰 수사자료 등이 재판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열람·등사 제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 전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비서관 등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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