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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이일병' 사건 사병·초급 장교만 처벌…꼬리자르기?

군인권센터 "사단장급 이상이 책임져야…"

[편집자주]

지난 1월 16일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육군 이모(21) 일병이 사라져 군이 수색하고 있던 모습.  (독자제공) 2015.1.16/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지난 1월 16일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육군 이모(21) 일병이 사라져 군이 수색하고 있던 모습.  (독자제공) 2015.1.16/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근무 중 바다에 빠져 숨진 '목포 이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이 사병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혹은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급 이상의 일선 지휘관 등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군은 숨진 이모(21) 일병이 있던 소초의 반장 김모(26) 하사에 대해 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군은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병사 5명에 대해 영창 7~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일병이 속한 본부의 서모 중위와 행정보급관 김모 상사, 사고 당일 대대에서 당직 사령을 섰던 김모 중위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 하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의 총 책임자로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사병과 초급장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병사들에 대해서는 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영창' 처분을 내린 것에 반해 장교 및 간부들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종류는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김 하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간부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또 해당부대의 연대장이나 사단장 등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피의자 신분이여야 할 사람들이 정작 징계권자가 되는 군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런 군 내부의 사고들에 대해서는 사단장급 이상이 책임져야 한다"며 "물론 (형사입건된) 하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번 군의 처사는 명백한 꼬리자르기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병사들은 그 곳에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며 "군 고위관계자들에게 (군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해상 경계 근무 중 사라져 7일이 지난 1월 23일 소초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이 일병의 사인은 익사였으며, 실족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사건 직후 이 일병이 탈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터미널 등 일대의 검문검색을 강화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자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랴부랴 해상 수색작전을 펼쳤다.

이 일병의 실종 배경에 대한 판단 착오로 수 많은 병력과 시간을 낭비한 군이 이번에는 사병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만 사건의 모든 책임을 물어 '꼬리자르기', '윗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1월 22일 이 일병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하던 장흥경찰서 소속 김모(47) 경위가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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