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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훔친 스마트폰, 선배들이 팔아 돈 가로채…1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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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새벽시간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7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손모(17)군을 구속하고, 손군으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받아 판매한 혐의(장물취득)로 임모(18·대학생)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군은 지난 1월26일 새벽 2시40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양모(52)씨의 휴대전화 매장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17대, 17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손군의 동네 선배인 임군 등 10명은 손군이 훔친 스마트폰을 5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지난해 11월께 소년원 복역을 마치고 나온 손군은 용돈 마련을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동네 선배인 임군 등은 손군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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