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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청주 모 지구대 소속 경위, 1계급 ‘강등’

관리책임 물어 지구대장 '주의', 팀장·팀원 '경고'

[편집자주]

팀 회식 마친 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찰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지구대장에게 ‘주의’를, 해당 경위가 소속된 팀 팀장과 당시 함께 술을 마신 팀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을 하다 3·1절 음주운전 특별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팀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강등 처분을 내렸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지구대장과 팀장, A경위와 마지막까지 술을 마신 직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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