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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불법운전' 결국 백기?…합법화 본격 시동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 이틀만에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서울시와 타협점 찾을것"

[편집자주]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 © AFP=News1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 © AFP=News1


기사의 벌금을 대신 물어주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우버가 결국 백기투항했다. 우버는 렌트차량으로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영업해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우버' 서비스를 지난 6일 접은데 이어, 같은날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지 1년7개월만에 합법화 조치를 취한 셈이다. 2013년 8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신개념 배차서비스다. 요금결제는 앱을 통해 달러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불법논란이 생긴 이유는 택시영업허가가 없는 렌트카로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버는 최근까지 택시업계는 물론 서울시 등 정부와 끝없이 갈등을 일으켰다.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미국 본사가 방한해 서비스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우버의 본사 임원은 기사등록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신고포상제에 적발된 기사의 벌금을 대납해주겠다고 공언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전략담당 부사장은 "우버 기사 파트너 등록제를 한국정부에 제안하고 신고당한 기사들의 벌금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 News1 박지혜 기자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 News1 박지혜 기자


우버는 국내에서 3개 서비스를 론칭했다. 렌터카 업체와 협력해 고급세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 카풀 형태로 일반인이 영업하는 '우버엑스',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와 손잡은 '우버택시' 등이다. 우리 정부는 우버택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법영업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승객 안전과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우버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했다. 우버택시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우버의 불법영업에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버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우버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뒤늦게 우버는 방통위에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했지만 허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방통위가 검찰에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강력대응 때문인지 우버의 태도는 한달만에 돌변했다. 신고포상제가 실시된지 2개월만에 불법논란의 중심이던 '우버블랙' 운영방안을 바꿨다. 렌터카 업체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국내법에 맞게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우버는 밝혔다. 또 카풀 형태로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도 접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서울시 권고에 따라 한국 이용자, 파트너 운전자,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결정"이라고 했다. 

우버가 지난 6일 국내 서비스 종료를 밝힌 '우버엑스' 서비스. 우버엑스는 개인차량을 소유한 누구나 운전기사가 돼 운임을 받고 승객을 나르는 일종의 '불법 개인택시'로 간주된다. (우버 홈페이지 캡처) © News1
우버가 지난 6일 국내 서비스 종료를 밝힌 '우버엑스' 서비스. 우버엑스는 개인차량을 소유한 누구나 운전기사가 돼 운임을 받고 승객을 나르는 일종의 '불법 개인택시'로 간주된다. (우버 홈페이지 캡처) © News1


일각에서는 우버의 태도변화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T맵택시, 프리미엄택시 등이 잇따라 출현할 때를 대비한 사전적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카카오택시'를 조만간 론칭할 준비를 하고 있고, SK플래닛도 이르면 4월중에 'T맵 택시'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서울택시조합은 배기량 2800cc 이상의 차량을 앱을 통해 연결해주는 프리미엄택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우버택시처럼 모두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등장하면 승객들은 굳이 불법영업하는 우버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우버는 경쟁서비스 출현에 위기의식을 느껴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불법논란으로 업계와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우버가 경쟁서비스가 연달아 등장할 경우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우버가 경쟁력 약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업체가 등장하면 관련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버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우버의 3개 서비스 가운데 우버엑스를 종료하고 우버블랙마저 제한 운영하게 되면서 우버서비스는 사실상 개인택시 사업자와 제휴한 '우버택시'밖에 없다. 우버택시는 서울시 외에 2000여명 개인택시 사업자가 있는 인천에서도 지난 1월부터 영업 중이다. 

우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개선 방향을 찾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우버의 의지"라며 "이제 우버를 둘러싼 불법 논란도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해 택시업계와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승차공유형 앱서비스다. 2013년 8월 고급세단 서비스인 우버블랙은 현재 전세계 55개국 290여개 도시에서 영업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버의 기업가치는 최근 400억달러(약 44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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