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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로 1.5조원 추징…포상금 20억→30억 상향

[편집자주]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로 전년보다 15.8% 증가한 1조5301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는 1만9442건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랐는데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 양질의 탈세제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세금액의 5~15%를 지급하고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고 한도액은 30억원이다.

차명계좌 신고제 역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은 1만2105건으로 전년보다 37.6% 많았고 추징액은 2430억원로 109.7% 증가했다.

차명계좌 포상금은 지난달부터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해 신분노출 없는 탈세제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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