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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드릴게요”…컴퓨터 대금 떼먹고 이사간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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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중고컴퓨터를 구입, 설치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이모(2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중고컴퓨터매장을 운영하는 김모(36)씨에게 5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입,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자신의 집에 설치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설 이후 컴퓨터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김씨를 속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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